[Q&A] 청년도약계좌, "부부 각각 가입할 수 있나요?" [앵커리포트] / YTN

2023-06-13 1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이틀 뒤 출시됩니다.

5년간 월 70만 원씩 내면 최대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정부가 월 최대 24,000원을 지원해주고 이자 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 요건과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개인 소득은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은 가입자 본인과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 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 소득은 직전 과세 기간, 즉 지난해의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총급여가 6천만 원 초과, 7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은 못 받지만, 비과세는 적용됩니다.

금리는 어떨까요?

가입 후 3년은 가입할 때 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간은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 적용됩니다.

정부 목표대로 5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으려면 매달 7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하고, 금리도 연 6% 이상이 돼야 가능한데요.

정부와 은행이 최종 금리 수준을 놓고 막판 조율 중입니다.

내일 최종 금리가 공시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과 답을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개인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가입할 수 있어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해 소득 금액 증명이 안 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결혼을 한 경우, 부부 각각 가입이 가능할지도 궁금하시죠.

개인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이 중요해서 소득 변동에 따른 궁금증도 있을 텐데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 7,50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 가입 이후 소득이 올라 기준을 넘기면 가입이 취소될까요?

가입 이후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유지됩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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